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…두개골 골절 <br />두개골 골절 원인 전문가도 검토…결론 안 나와 <br />경찰,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3명 기소의견 송치 <br />당시 국민청원 등장…정부 방지 대책 마련 약속 <br />신생아실 CCTV 의무화 법안…20대 국회 끝나 폐기<br /><br />간호사가 아기를 높게 들더니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고 다시 다리를 들어 거꾸로 세웁니다. <br /> <br />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아영이게 벌어진 일입니다. <br /> <br />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정밀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지만, 결론을 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건 11달이 지난 지난달 25일입니다. <br /> <br />CCTV에 아동학대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, 아영이가 머리를 다친 게 간호사 잘못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인데, 몇 달을 검토한 전문가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다른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과실이 명백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나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와 원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희섭 / 부산 동래경찰서 형사과장 : 그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간호조무사를 입건했고 사용자(원장)도 같이 의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양벌규정에 따라서….] <br /> <br />당시 아영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문이 일었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유사 사건을 막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) :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와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2월에는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종호 <br />촬영기자 : 지대웅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02114023959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